자동차세 선납하면 10%할인

2천cc 신차 기준 5만2천원 혜택

 안성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모두 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액 세액의 10%할인 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1월중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배기량 2cc 승용차(신차)를 기준으로 연세액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10%52천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선납했던 납세자의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 선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이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세무과, 읍 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동시에 해당 자동차세 연세액을 전자 납부하면 된다.

 선납고지서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금 없이 오는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시 납부하면 된다.

 안성시는 한 번에 일 년분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선납을 꺼리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7가지(신한, 현대, 삼성, 비씨, 국민, 외환, 롯데카드)1월에 확대했다.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할부 결재하면 10%세액 공제와 함께 분할납부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납부방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액을 선납한 후 차량이 폐차하거나 말소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용 일수에 해당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자치단체로 진출할 경우에도 선납을 인정받을 수 있어 선납해도 불이익이 없다많은 시민들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선납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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