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시의원이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행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관리와 운영은 공동체 전체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안성시의 공유재산 관리행정은 부실을 넘어 위법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 안건심의를 요청한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죽산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2017년 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농어촌공사가 위탁시행을 맡고 있고, 내년까지 추진될 예정인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은 총사업비 38억6천800만원 중 지난해 본예산 3억400만원, 올 본예산 22억2천만원이 각각 편성됐고,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지난해 6억1천500만원, 2019년 14억100만원 등 총사업비 20억1천600만원이 모두 편성돼 올해 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애초 52억원에서 35억원으로 규모를 축소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또한 2015년 1억6천875만원 예산을 수립, 지금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뒤 관련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이지만, 안성시는 이를 어긴 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 받겠다는 것이다.”
“공유재산은 안성시를 위한 필요한 자주재원 확보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관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은 균형을 이루는지, 경제적 가치보다 공공의 가치가 우선하는지, 그 절차는 투명하고 효율적인지 등의 기준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더불어 법령을 준수하고, 나아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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