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무보험운전 근절 앞장

책임보험 미가입자 적발 시 최대 200만원 범칙금 부과

 안성시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민홍보 활동을 펼친다.

 시는 의무보험가입 홍보 안내문을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 배부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SNS등 언택트(비대면)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1회 적발 시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개인적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자동차 무보험운행의 심각성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앞으로도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라며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한의학 폄훼하고 한의사 말살하려는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해체하라"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를 조직적으로 비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나서 제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 한의 진료를 선택하려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만큼, 일방적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는 것.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해체에 관한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다른 이익집단엔 없는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초음파나 엑스레이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한의학의 현대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치부하며, '한방 무당'이라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는 데다, 단순한 선전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의료기기업체가 한의사들에게 기계를 판매하지 않도록 갑질 행패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