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근절을 위하여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지언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이 결정되었다. 미국은 포로가 된 수많은 미군들이 단기간 내에 공산주의에 세뇌되는 것에 당황했다. 이 때, 중국과 북한의 공산군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미군 병사들을 공산주의로 세뇌시켰는지는 다음과 같다.

1. 포로가 된 미군에게 ‘공산주의도 좋은 점이 있다.’라는 글을 적게 한다

2. 글을 적고 나면, 그 포상으로 간식 혹은 담배 등 간단한 기호제품을 제공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머나먼 타국까지 파견된 미군들마저 이처럼 작은 포상에 ‘반대 이념’인 공산주의를 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인간 개인의 사상이나 신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치 괴테의 소설「파우스트」속 ‘인생의 모든 쾌락’과 같은 엄청난 보상이 필요할 것 같지만, 막상 현실세계에서 인간 개인은 작은 물질에도 자신의 믿음을 쉽게 바꿀 정도로 나약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위의 사례는 유권자들의 사상이나 신조가 적은 금액의 돈이나 상품에도 크게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선거구민에 대한 상시 기부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것도 그 까닭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치인 및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그리고 각종 행사와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한 상시 계도활동을 진행 중이다.

 선거구민에 대한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자체노력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관심과 신보·제보 또한 필요하다.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발견하면, 선관위로 신고(국번없이 ☎1390)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신고·제보자에겐 확실한 신분보장과 최대 5억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로 선거구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아름답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리는 바이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한의학 폄훼하고 한의사 말살하려는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해체하라"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를 조직적으로 비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나서 제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 한의 진료를 선택하려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만큼, 일방적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는 것.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해체에 관한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다른 이익집단엔 없는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초음파나 엑스레이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한의학의 현대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치부하며, '한방 무당'이라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는 데다, 단순한 선전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의료기기업체가 한의사들에게 기계를 판매하지 않도록 갑질 행패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