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상식(族譜常識)

成均館 典仁典學
하나원 禮節講師
安城 文化院 副院長 이수봉

 족보는 같은 씨족(동족)의 시조로부터 족보 편찬 당시 자손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때의 씨족(동족)이란 성(姓)과 본관(本貫)이 같아서 동조의식(同祖意識)을 가진 남계친족(男系親族)을 가리키는데, 실제로 여러 족보에는 씨족(氏族)·본종(本宗)·종족(宗族)·종(宗)으로 나타나 있다.

 가계(家系)의 영속과 씨족의 유대를 존중하는 과거 사회에 있어서는 족보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족보는 조상을 숭배하고, 가계를 계승하며, 씨족을 단결하고, 소목(昭穆: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을 분별하는 등 동족집단의 본질을 여실히 나타내준다. 족보는 이처럼 동족결합의 물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동족조직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족보의 발상은 우리나라에서 고려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문헌으로 의종(毅宗 1146~1170)때 김관의(金寬毅)가 저술한 왕대종록(王代宗錄)이 족보(族譜) 보첩의 시원이 되었다고 전하며, 또한 중국의 육조(六朝)시대에 제왕년표(帝王年表)를 기록한 것이 족보(族譜)의 근원(根源)이 되었다고 전하고 우리 사대부 가문에서는 가승(家乘)이나 가첩(家牒)이 전하여 내려왔으나 족보(族譜)의 형태를 갖춘 보첩은 조선 성종(成宗) 무신(戊申 1488)년에 발행된 안동권(安東權)씨의 성화보(成化譜)가 보첩의 시원(始原)이라고 한다.

 한 씨족의 가승이나 가첩을 모아 혈통(血統)을 총수록한 족보는 명종(明宗 1545~1567)때에 발행된 문화류(文化類)씨의 영락보(永樂譜) 족보가 사대부 가문의 족보(族譜)의 기원이 되었다.

 족보(族譜)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계보(系譜)는 한 가문(家門)의 계통을 시조(始祖)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름자만 계세(系世)를 따라 나타낸 도표로 만든 책을 계보(系譜)라고 하며 △둘째, 가승보(家乘譜)는 시조(始祖)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조상(祖上)의 휘와 환적과 존비속(尊卑屬)의 휘명(諱明)을 기록한 책으로써 보첩편수에 기본이 된다. △셋째, 파보(波譜)는 시조(始祖)이하한 파속이 규합하며 환적과 휘명을 존비속에 이르기까지 수록한 책이다. △넷째, 세보(世譜)는 계보(系譜)를 모은 책으로서 일명 세지(世誌)라고도 한다. △다섯째, 족보(族譜)씨족의 관향(貫鄕)을 단위로 한 종족의 계세(系世)를 수록한 대보(大譜)로써 조상(祖上)의 환적과 위훈(偉勳)을 밝히는 귀중한 보책이다. △여섯째, 대동보(大同譜)는 한 시조(始祖)를 비롯하여 성관이 같은 씨족의 종규합은 물론 한 시조의 혈족(血族)으로 분적하여 관향(貫鄕)을 달리하는 혈통(血統)을 통합하여 수록한 족보를 대동보(大同譜)라고 한다. △일곱째, 만성보(萬性譜)는 우리나라 모든 성씨의 통합된 족보로써 시조(始祖)의 출신 연유(緣由)와 환적을 소상(昭詳)히 밝히고 큰 종파를 대별하여 수록한 책으로써 일명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하여 족보(族譜)사전 구실을 하는 귀중한 문헌이다.

 참고 △돌아가신 선대조상의 이름은 휘(諱)자라고 하고 생존이신 부, 조의 이름은 함(啣)자라 알리며, 20세 이전에 졸하면 요절(夭折)이라 쓰고 △70세 이전에 졸하면 향년(享年)이라고 쓰며, 70세 이후에 졸하면 수(壽)라고 쓴다 △조상의 행적이나 공적(功績)은 방주(旁註)에 소상히 밝히고 계대(系代)를 잇기 위하여 나간 아들은 출후(出后)라 쓰고 양자로 들어온 아들은 계자(系子)라고 썼다 △선대(先代)의 비(批)는 배(配)라 쓰고 관성(貫性)과 부조(父祖), 증조(曾祖), 외조(外祖) 등 공사조(共(四祖)를 밝혀옴으로써 족보(族譜) 원류(源流)를 이루었다. △각 가문(家門)에서는 후손(後孫)들이 세대(世代)를 알기 쉽도록 항렬(行列)자를 정하여 이름을 짓도록 하여 모든 족보(族譜) 보첩 등에 기록하여 따르도록 하였다 △이름은 어려서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족보항렬(族譜行列)을 따라 지은 보명(譜名)이 있으며, 관례(冠禮)를 올릴 때 주례자(主禮者)가 지어주는 자(字)가 있다 △항렬자(行列者)를 선정(選定)하는 방법은 가문(家門)마다 다르나 선정 방법은 십간, 십이지, 외에, 오행, 오음, 수자, 음운을 따라 정(定)하였다 △오행(五行)= 금, 목, 수, 화, 토( 金, 木, 水, 火, 土) 오음(五音)= 궁, 상, 각, 치, 우(宮, 商, 角, 徵, 雨) △수자(數字)= 일, 이, 삼, 사(一, 二, 三, 四) △음양(陰陽)= 병, 태, 령(丙, 泰, 寧)의 음운을 가려 항렬자(行列者)를 정(定)하였다고 한다 △또한 중국년호(中國年號)는 우리나라 년호(年號)와 서기(西記)로 고쳐 바로잡고 한문(漢文)밑에 토를 달고 방주(旁註)는 주해(註解)하여 남, 여(男, 女)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더욱 발전되기 바란다 △국립도서관 자료실에 따르면 1990년대 통계로 800여종의 보서 자료와 1,600여권이 소장되어 있어 많은 학자들이 매일 열람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족보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족보(族譜)로 정평이 나 있어 우리나라 보학자보다 멀리 외국의 보학자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바라건데 각성, 각종파, 종친들도 족보자료실을 방문 우리 문중의 족보와 다른 전문가의 족보를 살펴 명실공(명(明實供)히 근세에 제일가는 각 가문에 족보가 출현, 보급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1. 동물, 짐승들(개, 소, 말)도 혈통서(증)로 족보타령하고 있다.

2. 자연의 섭리: 호박씨가 수박씨로 될 수 없는(바꿀 수)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3. 만물의 영장: 인간의 자식의 성을(예시-김씨를 박씨로 박씨를 이씨로) 함부로(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4. 인간(사람)의 성은: 천명(天命)이고 본성(本性)을 자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도리(基本道里)이다.

5. 호주제 폐지로: 일부 인간(人間)의 근본(根本) 존엄성이 무너짐을 하늘에 부끄럽고 조상님들께 죄지음(죄스러움) 씻을 길이 없습니다.

6. 본인(本人)은 성균관(成均館) 중앙상임위원, 호주제수호대책위원으로써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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