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인에 최대 5억 지원

제조업 등 창업 7년 이내 업체 대상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높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여성기업지원을 위해 경기도 여성창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신보는 2011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에 100억 원 규모의 여성창업자금을 별도로 편성,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여성창업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가로 자금을 편성, 여성 기업인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과 제조업관련서비스 및 지식기반산업, 서비스업종의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 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등 4년으로 연 4.70%의 고정금리다.

제조업의 경우 전업률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업,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종업원 50인 미만)과 제조업 중 100% 외주 가공기업,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문의:031-259-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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