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건강보험 이야기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작됩니다

‘부과체계 개편’이란?

 부과체계 개편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공정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간 지역·직장가입자간 상이한 부과기준과 일부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등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단계 개편(2018)을 실시하였고, 올해 9월에는 재산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올리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됩니다. 특히, 이번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편내용>

1. 지역가입자 부과 방식은 이렇게 변경됩니다.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번 부과 방식 변경으로 다수의 지역가입자(65%, 561만 세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평균 3만 6천원)될 전망입니다.

 

2. 직장가입자 부과 방식은 이렇게 변경됩니다.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약 2% 직장가입자(45만명)는 보험료를 추가부담(평균 5만 1천원)할 예정이며 나머지 98%의 직장인은 보험료에 변동이 없습니다.

 

3.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 8월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경감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평생 국민의 곁에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전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을 이뤄내 앞으로도 더욱 믿음직하게 국민 곁을 지키는 든든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전화 1577-1000(고객센터)

청렴한 세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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