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개별주택 239호와 공동주택 64호 해당

 안성시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운영하는데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239호와 공동주택 64호이다.

 주택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 안성시 징수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자는 관련 서식에 내용을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 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9월 29일 결정·공시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가격을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상세사항은 안성시 징수과(☎031-678-2365)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상세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031-211-5471)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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