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저소득층 치매노인에게 국한되던 치매 약제비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5만8천801원) 환자를 비롯해 기초노령연금수급자, CDR(치매 척도검사) 1점 이하, GDS(전반적 퇴화정도) 5단계 이하인 경중치매 환자, 만 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도기 치매환자는 의료 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복지부에서 지정한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약처방전, 환자통장사본을 포함해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증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나 기초노령연금 수급확인증, 경중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월 상한금액 3만원으로 연간 36만원까지이며 신청일에 관계없이 올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치매약값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678-574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