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시의원 ‘보훈수당 미편성’ 관련

시의장 명의로 안성시장에게 서면질의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국민의 힘)이 3일 제213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안성시의 공식적인 답변 요청을 서면질의 형식을 통해 안성시의회 의장 명의 공문으로 안성시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질의서에서 이번 보훈명예수당 미편성으로 촉발된 안성지역 보훈단체들의 집회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문에서 밝힌 여러 사유가 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맞지 않아 혼란스럽다며 시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문서로 답변해 달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안성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 지원이 삭감될 것을 우려한다며 보훈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시의 설명과 맞지 않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액이 약 11억여 원이 제출되었다고 지적하며 안성시의 설명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또한 안성시는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고환율∙고물가 등이 지속하는 장기적인 경제위기를 예고하고 있다”라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20만 안성시민이 함께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긴축예산을 설명하고 있으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긴축예산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보훈수당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인 만큼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평한 보훈수당 지급 근거와 예산반영은 물론,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 말하며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인지, 안성시의 시장이 안성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보다 우선하여 이들 단체가 추진하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안성시의 추경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면 이에 맞는 심사∙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시의회를 무시하고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던 예산안을 편성하는 행태와 시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오락가락 원칙 없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못박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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