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간에 대해 급여제공 유형별(시설급여·재가급여)로 2년에 1회 주기로 기관평가를 통해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었는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동기부여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 공개로 수급자(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실시하는 평가 대상 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며 평가 개시일 현재 계속 사업자가 된다.
평가 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평가 내용으로는 수급자의 만족도와 종사자의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9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안성지사는 평가 대상기관이 34개 소이며 사회복지 및 의료 분야 전문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 전담팀을 운영해 평가의 전문성 및 수용성을 강화하고 또한 지역본부 내 장기요양기관 평가 자문단을 구성해 평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이나 문제점 등을 중재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립해 나간다는 것이다.
안성지사는 평가지표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률자문/ 최근 제1개정 고시와 평가 메뉴얼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mcare.or.kr)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