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재래시장 가는 날 지정 운영

 경기도가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 방향인 ‘서민생활 조기안정’의 일환으로 도 차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계획을 담고 있다.

 도가 추진 할 주요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가는 날’운영,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활성화 등이다. 우선 매월 첫째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전통시장 이용을 상례화 했다. 전통시장 가는 날’은 도와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기관 1전통시장 자매결연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붐을 조성하고 도청 23개의 실·국과 22개 공공·출연기관이 추석 이전까지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군은 행정기관, 유관기관, 기업체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다. 또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 장보기 행사도 벌이게 된다.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임직원에게 포상할 때 수요 하는 부상 및 상금의 10%이상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기업체 경제 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추석 등 명절선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도 소속 공무원들의 전통시장 이용 체험수기를 공모, 도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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