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도의원,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유해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심각
제거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 기업,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박명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유해 외래생물이 급격하게 확산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주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과적인 제거를 촉진,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계획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방제 계획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에 참여하는 도민, 기업,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하며 현재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 식물 등 1속 37종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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