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저소득 무한돌봄사업 대상자에게 주는 생계비를 3만 2천원으로 올리고 연료비 지원금액도 5만원으로 인상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무한돌봄 사업 대상자의 생계비를 기존의 81만 8천원에서 85만원으로 3.9%(3만 2천원) 인상하고 지원신청 요건도 위기 사유발생 6개월 이내에서 올해부터 1년 이내로 확대했다. 또 지원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 연간 1회에 한해 수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생계비와 교육비만 주던 최저 생계비 120% 이하, 빈곤 가정에 대한 지원 항목에 정례 보조비와 해산비를 추가했다.
올해부터 입학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점심만 주던 급식비를 저녁식대로 확대했다. 급식비 지원기준도 3개월 미납자에서 1개월 미납자로 완화하고 위기 가정으로 전환될 우려가 크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우선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료비의 경우도 기존의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으며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한해 위기 전환 우려 가정에 대해서도 연료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무한돌봄 사업예산으로 154억 원을 책정했으며 KCC에서 기부한 10억 원을 무한돌봄 성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2008년 시작한 무한돌봄 사업은 최근까지 6만여 위기 가구에 7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