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올해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행이 어려운 관내 거주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안성시 노인에 대한 보행 보조차 지원조례‘를 제정,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보행 보조차는 고령이나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보행 보조차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 중기요양 인정 수급자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등이다. 반면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보행 보조차를 지원받는 노인은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약 150명으로 신청자 중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등에 따라 선정되며 5년을 주기로 파손 등의 상태에 따라 추가 지원된다. 보행 보조차 신청은 2월부터 3월말까지 각 읍면동 주민지원 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시는 보행 보조차 신청희망자를 접수한 뒤 올해 1차 추경예산에 관련 지원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