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노인 ‘희소식’

보행 보조차 지원

 안성시는 올해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행이 어려운 관내 거주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안성시 노인에 대한 보행 보조차 지원조례를 제정,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보행 보조차는 고령이나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보행 보조차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 중기요양 인정 수급자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등이다. 반면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보행 보조차를 지원받는 노인은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약 150명으로 신청자 중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등에 따라 선정되며 5년을 주기로 파손 등의 상태에 따라 추가 지원된다. 보행 보조차 신청은 2월부터 3월말까지 각 읍면동 주민지원 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시는 보행 보조차 신청희망자를 접수한 뒤 올해 1차 추경예산에 관련 지원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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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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