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업체 가입독려·기간경과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안성소방서(서장 임정호)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미가입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담 등을 경감케 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미가입자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의무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영세 다중이용업주의 과태료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새로운 제도 이행과 적응기간을 갖기 위해 실시 한다는 것이다.

 안성소방서는 다중이용 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무가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해당 업소에 안내문 발송과 문자메시지 등 전화 안내를 통해 가입을 적극 독려해 왔었다. 다중이용업소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이 30일 이하는 과태료가 30만원 부과 되지만 90일 초과시는 200만원으로 상향 부과되 기 때문에 해당 업주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가입을 독려 해왔다. 안성소방서는 총 업소 50개소 중 미가입대상 14개소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안에 과태료 부과 예고문을 보내며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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