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소방 안전관리’

소방 관계법령안내 집합교육

 안성소방서(서장 권은택)는 지난 26일 3층 대회의실에서 안성시소방안전관리대상 관계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제도개선 및 개정사항 등을 주제로 안전교육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부터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제도, 작동기능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공사현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을 중점적으 로 다루었으며, 일상생활에서 꼭알고 있어야 할 심폐소생술 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

 류재명 재난안전과장은 “2015년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소방관계법령을 안내해 재난예방의 주춧돌인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히 이해하여 안전한 안성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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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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