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서장 권은택)는 지난 26일 3층 대회의실에서 안성시소방안전관리대상 관계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제도개선 및 개정사항 등을 주제로 안전교육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부터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제도, 작동기능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공사현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을 중점적으 로 다루었으며, 일상생활에서 꼭알고 있어야 할 심폐소생술 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
류재명 재난안전과장은 “2015년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소방관계법령을 안내해 재난예방의 주춧돌인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히 이해하여 안전한 안성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