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협약

안성경찰서 ‘피해자 애로점 해소 선도적 역할 기대’

 안성경찰서(서장 서상귀)는 지난 23일 오후2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심야시간대 조사 후 귀가에 어려움 해소와 피해자의 심리적 인정을 위해 안성시 모범운전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 교통편의 제공과 형사절차 참여지원책 등 선도적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성경찰서는 시내권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그동안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심야시간대 조사 후 귀가하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안성시 모범운전자회에서는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이 안성 시민들이고, 하루빨리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진정으로 안성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실천하며 보여줄 것을 재차 다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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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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