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비 대출이자 높게 책정 20년간 220억 부담해야
안성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에서 대수선비의 부당 책정과 법인세 이중반영 등으로 94억 원을 더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투자비를 산정하며서 협상서상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율에서 실제 고정이자율이 6.9%인데도 8.3%로 높게 책정해 2.25%의 이자 차액을 안성시에게 20년간 톤당 사용료 42억 등 220억 원을 부당하게 부담하게한 사실도 밝혀져 BTO사업의 협약서 공개에 대한 서민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안성시가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종 협상을 앞두고 TF팀을 가동해 최근 4개월 동안 긴밀하게 조사한 사항을 안성시하수발전협의회 제3차(6월 25일), 제4차(7월 3일) 회의를 통해 향후 발생될 사용료 94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가졌던 4차 하수도 발전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민간 투자비 중 타인자본(은행조달자본) 약정금리 보다 높은 이자률 적용 △3개월 연장에 따른 대수선비 부당 책정 △대수선비 과다 책정 문제점 제기△협약서에 정한 법인세 이중 반영에 대한 삭제 제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대수선비 부당책정 법인세 이중 반영 2건은 법인측의 과실이 있음을 확인받아 앞으로 발생될 94억 원의 사용료가 절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대수선비 부당책정과 법인세 이중 반영 등은 3개월 공기 연장으로 내구연한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기계 등의 대수선비를 과다 산정한 것이 확인되었고, 협약서에 정한 법인세 별도 부담에 대한 조항을 안성시 TF팀이 다각적인 확인과 분석을 통해 ‘법인세 이중 부담 리스크’ 가 있는 점을 발견하며서 제4차 회의에서 법인측에 준공 협상시 모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협상서상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율을 8.3%로 책정했지만 실제 고정 이자율은 6.9%로 2.25%의 이자 차액을 안성시가 부담하게 부담하는 내용으로 실 이자율을 적용시 톤당 사용료가 42원 줄어들면서 20년간 220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고정 이자율 변경적용에 대해 시행사 측은 사료 수익률을 최초 변경 협약시 한국환경공단의 검토를 거쳐 협약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성시는 협약서 조항,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에 정한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변동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점은 시행사 측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조금도 물러설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BTO사업의 협약서 공개부문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 한하여 제한적 전면 공개하는 것으로 시행사의 확답을 받아 협약서 공개의 단추를 푸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BTL이나 BTO는 정부나 지자체, 민간의 윈윈을 위한 취지인데 일방적으로 시행사의 이윤만을 추구하게 되면 이는 혈세의 낭비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며 “준공 협상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강력하게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앞서 가진 하수도발전협의회 3차 회의를 통해서도 슬러지 처분시설 사후조치로 약 15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불시 방류 유량계 측정으로 객관적 사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 약 4억 원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앞으로 장영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사업 개선 촉진단’ 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며 개선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다하여 안성시의회와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