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가스요금 소폭 인상

가구당 월 110원 추가 부담

가구당 평균 연간가스요금 약 1,330원 추가 부담

미공급지역 투자재원 확대 및 안전관리 비용 증가 등 인상요인 반영 결과

 경기도가 8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약 0.32%가량 소폭 인상한다. 경기도는 도내 도시가스 난방용 소비자요금이 현재 17.7872/MJ(메가줄)에서 17.8404/MJ로 약 0.0532/MJ이 인상돼 가구당 연평균 약 1,330, 월평균 약 11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을 목적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요금 조정안을 도출했다. 최종 용역 결과, 농어촌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투자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안전관리 비용 증가, 고온현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으로 인해 소폭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 원료비와 지역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구성된다. 요금의 92%가량을 차지하는 원료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입가격과 환율변동 등을 감안해 2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경기도는 요금의 8% 해당하는 소매공급비용을 매년 1회 조정하고 있다.

 김상환 에너지과장은 향후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도시가스 보급과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해 지속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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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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