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일 ‘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 위원회’ 출범
성(性)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고 즉각적인 대응 체계 마련목표
기존의 처벌적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즉각 대응, 근절대책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6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회의실에서‘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 위원회’출범식을 갖고 성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 위원회’는 교육감 직속자문기구로 운영되며 경기도 교육청 구성원 모두의 성(性)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고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성(性)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 분석과 미래 현상 예측 및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성(性)인권 보장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성범죄 등 성(性)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강력대응,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성(性)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성(性)인권 침해 위험이 있을 때 스스로 방어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의 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교육감 직속‘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 및 위원들과 간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 직원인 내부위원과 교직원・성문제・법률・상담전문가・학부모대표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성인권회복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즉각 소집 및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관련부서를 중심으로‘교육행정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내부위원으로는 김원찬, 문병선 1‧2 부교육감 등 6명이, 외부위원으로는 한옥자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장 등 16명이 위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출범과 관련하여 “종교계, 시민사회계, 학부모, 교사 등이 총망라되어 있는 만큼 기존의 처벌적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즉각 대응, 근절대책 마련의 삼박자가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는 종합대책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