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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 공청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10월 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은 “학생을 마을의 중심에 두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이며 나아가 마을마다 지니고 있는 물적·인적자원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청회의 첫 번째 순서로 하태욱 교수(건신대학원대학교)가  ‘마을교육공동체의 의미와 지원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윤계숙 장학관(경기도교육청)이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박승원 의원이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설명했다.
 제 시간이 끝난 후, 박승원 의원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최종환 의원, 김동규 의원(이상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안상국 대표(성남 LAMP 꿈의학교), 박은진 이사장(흥덕고 사회적협동조합), 주미화 대표(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등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헸다.
 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유기만 단장은 “이번 공청   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정책인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제도적인 뒷받침 아래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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