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평택지청․법사랑위 ‘쓰레기줍기운동’ 협약

공도읍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실천운동 나서

 안성시와 수원지검 평택지청, 법무부 소속 법사랑위원 평택지역 연합회는 105일 오후 5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소재 어린이공원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실천 운동을 벌였다.

 이날 협얍식은 안성시(시장 황은성), 택지청(지청장 박윤해), 법사랑위원 평택지역연합회(회장 홍병준)3개 기관과 지역주민 등 16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지역 환경을 가꾸고 기초질서를 지키자는 법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평택지청장의 제안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장에서 직접 정화활동을 실천하는 캠페인으로 진행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깨끗한 안성의 거리를 위해 매쓰레기줍기운동을 정례화 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등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업무협력과 교류증진에 힘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윤해 평택지청장은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인 쓰레기줍기 운동으로 기초 법질서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협약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에 황은성 안성시장은 시민들의 생활현장에서 함께 청소를 하며 소통의 문을 열어준 평택지청과 법사랑위원에 감사드린다법실천운동을 위해 호협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안성시가 환경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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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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