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5%에서 4%로 하향

국민연금평택안성지사 이성주 지사장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5%에서 4%로 하향

 

국민연금평택안성지사 이성주 지사장

 10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종전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되었다. 금번 소득환산율의 하향조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65세이상 어르신 중 약 10만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서 최근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하여 4%로 낮춰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65세 되시는 어르신의 월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금액이하이어야 하는 데, 올해의 선정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월 93만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는 월 1488천원 이하이다. ,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소득인정금액으로 산정한 후 선정기준금액과 비교하여 기초연금 수급선정 및 탈락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환산율이 하향 조정된 것이다.

 우리 지사 관할인 평택 및 안성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에도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었지만 금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일이 핸드폰 문자 발송과 우편안내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으로부터 안내를 받으신 65세이상 어르신들은 이번에 우리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및 안성상담센터나 주소지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신청함으로써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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