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가정이 안전해야 나라가 안전하다

안성소방서 재난안전과 김상욱

가정이 안전해야 나라가 안전하다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성소방서 재난안전과 김상욱

 

몇 년전, 안성시에서 부부가 거주하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큰 참변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 당시 시간은 새벽 4시경, 부부는 화재가 발생한 사실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이들을 화마로부터 대피시킨 것은 주위사람도 치솟는 불길의 열기도 아닌, 며칠 전 소방서에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설치해 준 단독경보형감지기였다. 그 누구도 이들 부부를 깨우지 않았다면 다음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된다.

 화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발생한다. 사람들은 화재가 야산이나 상가, 공장 등의 대상이 뉴스나 신문에 자주 보도되는 것을 보고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발생한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하지만 전국의 화재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내가 가장 편하게 쉴 수 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내는 가정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작년도 전체화재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사상자 중의 1/2이 주택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고자 201184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가 제정 및 공포됨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근본적으로 저감시키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72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소방서는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대민 홍보를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설치하는 등 주택화재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튼튼하고 오래간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작게는 화재 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작은 관심이 모아져 이웃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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