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제조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정상적인 비타민 식품인 것처럼 재포장하여 약국관련도매업소 등을 통해 유통시킨 판매사범과 이를 구입하여 약국 등에 판매한 도매업자, 약사 등 총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송치하였다. * 판매사범 1명 구속, 도매업자 및 약사 3명 불구속 송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찾는 손님에게 정상적인 건강기능식품(비타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은밀히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이 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한 결과 전문의약품성분인 발기부전치료제‘실데나필’, ‘타다나필’등이 검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