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 제31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 31조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는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 현수막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내용으로 교육 자치를 침해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교실 70% 놀고 있는 학교 짓는데 2,300억 펑펑 쓰는 경기도교육청 각성하라는 현수막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학교신설예산은 정부, 여당의 주택공급정책 실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미분양, 입주 지연, 개발 계획 취소 등이 주 원인임에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행위는 교육을 정치적으로 흔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육을 정치적 목적이나 당리당략에 의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정신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 자치와 교육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행태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6. 2. 5

경 기 도 교 육 청


지역

더보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시민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공개 모집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은 시민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명을 5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환경관리분과 1명으로 구성된다. 시민운영위원회는 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기구다.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등 자치활동을 통해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 자격은 공단 시설물 이용 경험이 있는 안성시민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집 신청은 이메일 접수, 공단 기획예산팀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9:00~18:00)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인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하다. 또한, 시민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이번 모집에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 여성위원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월 초 공지되며, 선발된 운영위원은 2026년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분기별 정기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