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 제31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 31조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는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 현수막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내용으로 교육 자치를 침해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교실 70% 놀고 있는 학교 짓는데 2,300억 펑펑 쓰는 경기도교육청 각성하라는 현수막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학교신설예산은 정부, 여당의 주택공급정책 실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미분양, 입주 지연, 개발 계획 취소 등이 주 원인임에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행위는 교육을 정치적으로 흔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육을 정치적 목적이나 당리당략에 의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정신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 자치와 교육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행태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6. 2. 5

경 기 도 교 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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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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