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술 취했다고 용서되지 않는 관공서 주취소란

안성경찰서 경사 김동준

술 취했다고 용서되지 않는 관공서 주취소란

 

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

야간근무전종요원 경사 김동준

 

 최근 지구대(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아무런 이유없이 행패를 부리거나 주민자치센터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복지담당자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학교에서 자녀가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교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는 대상자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에 편승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그동안 처벌도 경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처하고자 경찰에서는 2013322일부터 개정·시행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관공서 주취소란)에 의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행정부/중앙행정기관인 도청, 구청, 시청, ·면사무소/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학교, 병원, 도서관 시민회관, 복지관/경찰관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거짓신고) 조항과 함께 벌금 상한이 60만 원으로, 형사소송법상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현행 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일 경우 체포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의 적용도 받지 않아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장에서 소란행위가 심해지면 현행범 체포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거친 욕설로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고, 민사적으로는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명령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처벌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시민들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경찰관이 이들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 그로 인해 긴급한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신고자가 피해를 받는 행위임을 명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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