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전개”

소방차 사이 끼어들기·주행소방차 양보의무위반 과태료

 안성소방서(서장 권은택)17일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훈련은 즉각적인 화재진압과 출동여건 개선을 위해 안성경찰서, 안성시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안성시내 혼잡 지역 일대를 싸이렌을 취명하여 실제 출동상황을 재현해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알렸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병행 실시하였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와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좌·우측으로 피양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에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등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은택 안성소방서장은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양보는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의 시작이라며 출동로 상에 불법주정차 행위를 자제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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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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