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전면 재검토
안성시가 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BTO 준공으로 인해 하수도 요금을 지난해 177%를 인상한데 이어, 2018년까지 379%까지 큰 폭으로 인상을 추진하면서 물 폭탄이라는 시민들의 불만과 항의를 받아온 하수도 요금 인상 요인인 하수도 BTO를 해지했다.
시는 지난 8일, 안성시청 회의실에서 하수도 BTO 해지와 관련,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서’를 시행사인 ‘푸른안성지키미(주)’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BTO 당사자와 분쟁 없이 상호 합의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도하게 책정된 민자 사업의 이윤구조를 바로 잡고 민자 사업을 개선하려는 안성시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안성시는 합의해지를 끌어내기 위해 지난 해 1월,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시의원을 포함한 하수발전협의회 운영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여왔다. 시는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재정 · 운영 · 공사 분야 등 전반에 걸쳐 사업자측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안성시는 그간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109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일부 개선만으로 하수도요금 인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최후의 해법으로 시는 ‘해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계약 합의 해지를 통해 안성시는 최종 해지에 따른 450여억 원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20년간 1,100여억원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써 2018년까지 하수도요금을 379% 인상할 예정이었던 안성시는, 이번 해지를 계기로 이를 안성시의회와 협의하여 전면 조정할 계획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2004년 당시는 공도 등 개발수요 증가로 하수시설 설치가 현안과제로 대두되던 시기였고, 파격적인 정부 지원과 맞물려 BTO사업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이번 BTO사업의 해지결정은 하수도요금 인상 억제 명분하에 오로지 시민을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어떤 용단이라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성시가 해지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부담은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BTO사업을 유지한다면 고율의 이자 부담과 높은 운영비를 20년 동안 감당해야 하지만 이번 BTO사업 해지를 통해 향후 20년간 재정절감 효과는 1,1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황 시장은 “이번 해지는 하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으며
이제, 안성시에서는 BTO해지에 따른 재정절감액과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와 적극 협의해 하수도요금에 대한 전반을 조정할 계획임” 도 밝혔다.
안성시의 이번 계약 합의 해지는 BTO사업의 방만한 경영에 경종을 울리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민자 사업 개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례를 만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