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철처히 막는다

신고인에게 최대 2억여 원 포상금 지급, 6년여간 요양기관 환수 금액 1백 80억 원 규모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홍태식)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 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포상 금의 한도액은 최고 2억 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홍태식 지사장은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80억 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5억 5백만 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 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 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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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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