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홍태식)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 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포상 금의 한도액은 최고 2억 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홍태식 지사장은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80억 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5억 5백만 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 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 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