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 ‘범죄피해자 의식 전환’

홍보 교육 활동

 안성경찰서(경찰서장 서상귀)는 지난 5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안성시 민방위대원 5,300여명에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참석자들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홍보리플릿 배부 및 피해지원과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피해 발생시부터 안정적으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경찰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여비제공, 피해자전담경찰관 배치 운영, 임시숙소지원등 ‘범죄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추진,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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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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