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상습119이용자 저감대책 시급

안성소방서 최윤미

비응급·상습119이용자 저감대책 시급

 

안성소방서 현장대응단

최윤미 소방교

 

 삐용삐용 구급차 소리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구급차 안에 타고 있을 응급자에 대해 걱정을 한번쯤을 했을 것이다. 요즘은 소방관련 TV프로그램과 방차 길 터주기의 홍보효과인지 소방차의 경적소리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에 너도나도 양보를 하여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곤 한다. 하지만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병원에 도착한 환자가 터벅터벅 걸어가 외래진료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 허무하고 한숨만 나올 것이다.

 감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는 2012906,834(58.8%) 2013990,993(63.9%) 20141,128,984(67.3%)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전체 119구급차를 이용한 환자의 과반수이상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또한 2014년 연 12회 이상 상습 이용 건은 총 3,456건이며 단순진료 및 병원이외 기타 장소로 이송은 775건으로 119구급차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

 비응급 환자 및 상습이용자에게 119를 이용하는 이유를 물어 본 바 교통편이 힘들다는 답변을 많이 하였다. 콜택시나 콜벤을 부르면 되지 않겠냐고 반박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람들이였다.

 이에 대해 현 제도 중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확인해 본 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일명장애인 택시뿐이었으며 이 또한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였다. 이처럼 비응급·상습 119이용자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용하지 말라고 매몰차게 안내를 할 수 없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비응급·상습 이용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가 20169월에 개정예정이다. 법을 강화시키기 전에 이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또한 119는 진짜 응급한 환자만 이용을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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