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포함 거래대금의 50% 과태료 부과
안경·가구·의료용 기구 소매점에서도 다음달부터 10만 원 이상 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안경점, 의료용 기구, 조명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건설자재 소매업, 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병원, 산후조리원, 변호사 등 47개에서 52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된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7만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로 거래대상으로 추가된 업종에서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해당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한편 소비자들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때는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거래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 금액의 20%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