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청렴윤리교육

안성소방서 실시

 안성소방서(서장 권은택)지난 23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청렴정책팀 주관으로 전 직원을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넓고, 사례가 다양하여 공직자가 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대상, 14가지의 부정청탁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자세하게 교육하였다.

 교육을 진행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청렴정책팀(소방경 안영진)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를 근절시켜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개선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깨끗하고 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성소방서 직원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잘 숙지해 클린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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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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