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김영란법은 수입촉진법”

선물한도 5만원 규정 탓 값싼 수입산 선물로 대체

농축수산업자 등 서민들만 골탕... 시행령 개정 등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바른정당의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은 “김영란법이 수입촉진법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학용 의원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고 전제 하고,“선물한도 5만원 규정 때문에 원가가 싼 수입산 제품이 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각 백화점과 각종 마트 등에서는 유통업체들이 값을 5만원에 맞추기 위해 페루산 애플망고와 인도산 새우 등 값싼 수입 선물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전통적 명절 선물인 한우나 굴비의 경우에는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사실상 명절 선물 목록에서 퇴출되고 있고, 저렴한 가격에 가짓수와 수량을 맞출 수 있는 수입산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 결과적으로 김영란법이‘수입촉진법’ 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특권을 없애 그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지적 했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파 등으로 농축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황교안 권한대행이 시행령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검토를 지시한 만큼 식대 3만원 기준의 현실화, 축·부의금과 화훼의 분리, 설·추석 선물에 대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 적용 등 현실과 괴리된 조항들이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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