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출신 김학용 국회의원은 도시농업을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최근 도시지역의 유휴지나 옥상 등의 공간을 이용해 농사활동을 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반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기본법조차 없어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는 실정이다.
도시농업(urban agritvre)이란 일반적으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말 농장의 대중화와 상자 텃밭 보급행사를 통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독일, 영국, 일본, 쿠바 등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아직 없으며 관련 프로그램도 빈약하고 전국 단위의 네트도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경우 농사를 통한 생산적 여가활동, 도시민에게는 인간과 자연의 교감 체험, 도심의 녹색생태계 조성을 통한 생활환경의 개선 효과 그리고 옥상녹화를 통한 냉·난방비 절감의 경제적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담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설명과 함께 서울여자대학교 이종석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농업의 정의 및 개념, 도시 지역의 범위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전개됐다.
특히 참석자와 패널 간의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갖고 이를 토대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학용 의원은 “도시 농업은 흙과 녹색공간을 복원하고 전통 농업을 통해 농업의 다윈적 공익 기능을 도시에서 실현시킨다”면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도시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