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 3천명에 3년간 620만원 지원

지원희망자 13,834명 몰려 4.6대 1 경쟁률

 경기도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청년에게 620만원을 지급하는 도 일하는 청년통장지원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공개했다.

 도는 서류심사와 선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들을 선정했다. 지난달 112일 진행된 모집에는 13834명이 몰려 4.6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들 청년은 다음달 112일 온라인 약정을 체결하고, 협력 은행에서 통장 개설과 적립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하는 청년이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씩을 저축하면 도는 6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청년은 최종적으로 이자 등을 합쳐 3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쥐게 된다.

 도는 지원대상자들이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해 일하는 청년통장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건강한 금융생활을 돕는 온라인 금융교육 제공,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위한 재무상담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정자 전원의 근로형태, 생활수준은 물론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3년 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등 사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복지재단(031-267-9360)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을 통해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황윤희 시의원, 스마트 과의존 예방 조례 제정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을 목적으로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23일과 27일 각각 안성시의회 조례특별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와 숏폼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중독은 더 큰 우려를 낳는 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국 초·중·고교의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가 SNS가 유해하다고 답했으며,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난 현재 청소년 세대의 인지능력이 저하됐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해악은 성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피시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