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 실시

계도기간 경과 후 위반 시 시설이용자 10만원, 관리자 30만원 과태료 부과

 안성시가 지난 16일 경기도에서 발령한「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시행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실시했다. 시는 오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의무 대상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및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이며, 대상자는 안성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로서, 대상 장소‧시설 이용자, 사업자, 종사자로 마스크 착용 위반 시 처분 사항은 시설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자는 전반적인 방역 지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로 인정되는 종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KF94, KF80, 비말차단마스크, 덴탈마스크이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코나 입을 노출한 채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뿐만 아니라, 방문자기록(QR코드, 수기장부작성, 안심콜),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시 각 시설별 관련 부서에서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행정 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시민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코로나19→관련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시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호평 일색‥“올해는 이렇게 즐기세요!”
가을 축제의 대명사,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지난 9일 개막식을 진행한 가운데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바우덕이 축제는 웅장한 메인게이트를 시작으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부스와 프로그램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축제장 입구에 마련된 종합안내소를 통해 각종 문의가 가능하고, 걸음을 옮기면 왼편에 보이는 대형 바우덕이 캐릭터와 테마파크를 마주한다. 올해 새롭게 구성한 이곳은 남사당 6(여섯)마당을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몰입형 전통 놀이 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누구나 실제 외줄 위에서 어름(줄타기) 체험이 가능하고, 전통 인형극을 직접 해보는 덜미(꼭두각시극), 풍물 원데이 클래스, 바우덕이 페이스 페인팅, 덧뵈기 가면 만들기 등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수원에서 방문한 김모(40대·남)씨는 “매년 가을이면 바우덕이 축제를 빠지지 않고 찾아왔는데, 올해는 이전보다 공간구성이 잘 되어있어 이동하기에 편하고, 무엇보다 다채로운 체험이 있어 아이들이 좋아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바우덕이 테마파크를 체험했다면, 조선시대 3대 시장 중 하나였던 안성 옛장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