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 실시

계도기간 경과 후 위반 시 시설이용자 10만원, 관리자 30만원 과태료 부과

 안성시가 지난 16일 경기도에서 발령한「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시행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실시했다. 시는 오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의무 대상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및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이며, 대상자는 안성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로서, 대상 장소‧시설 이용자, 사업자, 종사자로 마스크 착용 위반 시 처분 사항은 시설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자는 전반적인 방역 지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로 인정되는 종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KF94, KF80, 비말차단마스크, 덴탈마스크이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코나 입을 노출한 채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뿐만 아니라, 방문자기록(QR코드, 수기장부작성, 안심콜),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시 각 시설별 관련 부서에서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행정 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시민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코로나19→관련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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