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산후 조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거주기간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안성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 조리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였으나, 지난 7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개정으로 거주기간 상관없이 경기도 내 모든 출산 가정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게 된다.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에서 산후조리원 외에 모유수유 용품 및 산모신생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면 된다. 단,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 대상 확대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저출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풍요로운 안성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모자보건실 ☎678-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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