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안성시, 보증인 942명 위촉
2022년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서 발급 역할 수행

 안성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인 보증서 작성을 위한 보증인을 위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인인 지정보증인에 대한 교육을 시·읍·면별로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지역인 안성시 읍·면·동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통·리장이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선정된 거주자 보증인 942명과 변호사, 법무사인 자격보증인 8명 등 총 950명을 보증인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보증인은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안성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법에 따라 등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시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부등본을 정리하면 된다.

 이걸필 토지민원 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법 적용대상 부동산이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진행될 수 있기에, 법 시행 기간 동안 해당 법 적용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이 수월하게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시장애인복지관, 2026년 ‘미션·비전 선포식’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이사장 한창섭)에서 수탁하고 있는 안성시장애인복지관(관장 김덕수)이 지난 5일 직원과 복지관 이용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5개년(2026년~2030년)의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는 ‘미션·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은 향후 5개년 중장기계획 수립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5년을 향한 새로운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덕수 관장은 새로운 미션을 발표하며, 이번 선포식이 복지관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션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가치로 성장, 존중, 연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개년 계획을 공유하며 전 직원이 함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창섭 이사장은 “오늘 미션·비전 선포식은 안성시장애인복지관의 새로운 5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한길복지재단 또한 장애인의 삶 속에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안성시장애인복지관은 이번 선포식을 출발점으로 체계적인 사업 운영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