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안성시, 보증인 942명 위촉
2022년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서 발급 역할 수행

 안성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인 보증서 작성을 위한 보증인을 위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인인 지정보증인에 대한 교육을 시·읍·면별로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지역인 안성시 읍·면·동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통·리장이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선정된 거주자 보증인 942명과 변호사, 법무사인 자격보증인 8명 등 총 950명을 보증인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보증인은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안성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법에 따라 등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시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부등본을 정리하면 된다.

 이걸필 토지민원 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법 적용대상 부동산이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진행될 수 있기에, 법 시행 기간 동안 해당 법 적용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이 수월하게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이관실 의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토론회’ 성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23일 안성시장애인 복지관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안성시 지속협)가 주최한 ‘유니버설디자인 :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범용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인종,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시설·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언어와 지식의 제약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BF(베리어프리, 무장애)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본단계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안성시 지속협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조사’는 △23년 1차 안성시 가로 보행로 조사 △24년 2차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조사 △25년 3차 공도일대 공원 조사로, 3년간의 대장정을 안성시민들과 함께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활성화 토론회를 통해 마무리했다. 이관실 의원은 지난 23년 안성시 가로보행로 조사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행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및 해당부서와 현장점검 및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