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2차 재판 속개

증인 6명 심문, 검찰 측 보사모 활동내용 담긴 사진 공개

 수원지법평택지원에서 김보라 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8일 오후 2시 열렸다.

 형사1부(부장판사 김세용)에서 열린 재판은 김보라 현 시장이 지나 4월 15일 실시된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당내 경선운동제한, 서명날인운동 금지, 호별방문 제한 등)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날 6명의 증인이 출석, 밤 10시께 까지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김보라 시장과 함께 기소된 총 11명 중 선거당시 김보라 시장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 3명과 2020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보사모(보라를 사랑하는 모임)’의 지부장 2명, 감담회를 가졌던 노조위원장 1명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보사모 주요 인물의 핸드폰 포렌식 자료에서 텔레그램과 메시지 내용, 보사모 회원 초대용(서약문, 서약의무 사항) 선거캠프에 촬영된 서명용지, 서명된 지지 서명용지 또한 보라사랑밴드에 게재된 지지서명 용지 서식다운로드, 보사모 사무실이라고 적시된 출입문 사진들의 자료를 공개했다.

 계속해 검찰측은 증인들에게 보사모의 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증인들은 ‘인터넷 팬클럽’으로 알고 있었으며, 보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검찰 측은 이어 서명운동에 대한 김보라 시장의 인지여부, 보사모에 김보라 후보의 참여 여부 등에 문의했지만 증인들은 김보라 후보가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정해 김보라 시장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심문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보라 시장관련 재판은 피고인이 12명에 달하고, 논점사항이 많은 3월 19일 재판 일정이 잡혀 있지만 1심 재판은 더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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