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직자 사적이익 근절 최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안성시는 최근 불거진 LH 부동산 투기사건과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 등이 업무상 정보를 활용, 사적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불법행위 예방차원의 일환으로 연중 시행 중인 공직부조리 및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센터를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링크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조사역량이 뛰어난 경찰서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에서 택지지구와 산업단지, 물류단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급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사적이익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적극 환영한 가운데 안성시 공직자의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비록 과거에 발생한 일이지만 지역 공직자가 조사를 받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안성시는 시민의 공공이익은 물론 청렴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투기의혹이 발생할 시, 원칙에 따른 처리와 시 차원의 적극적 조사협조 등 부패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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