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사노동 인증, 당연한 것”

“하루만 방치해도 표 나는게 가사노동”
가사노동자 65년 만에 제 이름 찾아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인력업체도 노동자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밀히 설계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과제는 남아있다. 인증을 받은 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들에만 적용되는 만큼 영세한 인력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당근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주 말씀드리듯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변화들을 많이 만들자’가 제 지론이고 추구하는 방식”이라며 “‘노동자’라고 불리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이 68년 만에 제 이름을 찾은 것처럼 말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지 글자 몇 개 바뀌는 변화가 아니다. 가사노동법 통과로 이제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되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아무리 쓸고 닦아도 티가 안 나지만 하루만 방치하면 바로 표가 나는 것이 가사노동”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맞벌이 부부를 위한 무료 정리수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사는 노동이 아니’라는 제도적‧관습적 한계에 맞서 가사노동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자 한다. 우리 도민들께서 아낌없이 애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가사노동법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노동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자주 우리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지만 이렇게 한 뼘씩 주권자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소박한 자부심을 확인한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가사근로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부터 가정 내 세탁, 청소, 돌봄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돼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