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활동량 감지, 위급시 119구호 조치 가능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안내

 안성시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 호출기를 통해 24시간 중증장애인의 댁내 활동,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중증장애인의 댁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집안에 설치된 센서가 상황을 인지하여 게이트웨이에서 자동으로 119를 호출하거나 본인이 응급 버튼을 눌러 119 호출이 가능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안성시노인복지관)의 종사자(응급관리요원 및 생활지원사)에게도 알람이 동시에 전달되고, 종사자는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

 신청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 및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67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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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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