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활동량 감지, 위급시 119구호 조치 가능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안내

 안성시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 호출기를 통해 24시간 중증장애인의 댁내 활동,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중증장애인의 댁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집안에 설치된 센서가 상황을 인지하여 게이트웨이에서 자동으로 119를 호출하거나 본인이 응급 버튼을 눌러 119 호출이 가능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안성시노인복지관)의 종사자(응급관리요원 및 생활지원사)에게도 알람이 동시에 전달되고, 종사자는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

 신청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 및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67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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