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건축물분, 주택분 8만8천여건 329여억 부과

 안성시가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8만7,641건에 328억 8,7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건축물분은 244억3,000만 원으로 신축건물가격기준액 인상(74만 원→78만 원)과 신증축 건물 증가(8.6%) 등으로 지난해 대비 24억1,500만 원(11.0%)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84억5,500만 원으로 주택가격은 상승(개별주택 3.5%, 공동주택 39.5%)했으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60%→45%)돼 지난해 대비 2,700만 원(0.3%)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안성시 세정과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안성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50%까지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 줄 예정이며,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안성시 세정과에 감면 신청하면 된다.

 공천득 안성시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8월 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밖에 재산세 관련 상세사항은 안성시 세정과(☏678-2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황윤희 시의원, 스마트 과의존 예방 조례 제정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을 목적으로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23일과 27일 각각 안성시의회 조례특별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와 숏폼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중독은 더 큰 우려를 낳는 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국 초·중·고교의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가 SNS가 유해하다고 답했으며,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난 현재 청소년 세대의 인지능력이 저하됐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해악은 성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피시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