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한가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가능

한시적 공영 주차장도 무료 개방

 안성시가 한가위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한가위 기간 동안 양질의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0.3km)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k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6km) 주변 도로이며,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무인단속 CCTV의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시는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와 공영 주차장 무료 개방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전통시장 주변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주행형 차량을 이용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과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되길 바란다”며 “늘어난 주‧정차 허용 시간만큼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황윤희 시의원, 스마트 과의존 예방 조례 제정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을 목적으로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23일과 27일 각각 안성시의회 조례특별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와 숏폼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중독은 더 큰 우려를 낳는 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국 초·중·고교의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가 SNS가 유해하다고 답했으며,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난 현재 청소년 세대의 인지능력이 저하됐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해악은 성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피시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