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

개인의 재산권 보호 앞장

 안성시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거나 재산관리 소홀로 알지 못하는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고자 할 때 상속자에게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 일자가 기재된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이며 해당 서류를 구비해 토지소재지에 상관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최근 해당 서비스는 조상뿐만 아니라 본인의 토지 소유를 확인해 개인 파산신청 증빙서류를 구비하거나 공직자 재산조회를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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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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