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규제 중심의 수도권 정책 대전환 촉구

“수도권 규제합리화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어” 지적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도시계획 결정권한 시‧군 이양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3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안성시를 비롯 경기 동남부권지역 발전의 족쇄인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및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도정질문을 했다.

 이날 경기도정에 대한 질의에서 박명수 의원은 “그간 수도권 권역별 규제 완화를 통해 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간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과밀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공감하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규제 합리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뒤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지역 조성면적 상향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내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주택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함으로써 난개발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비도시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공장, 주거 등의 개발수요가 계획적으로 입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등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중심의 미니신도시급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개발수요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제기한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성을 또다시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간 수도권 권역별 규제 완화를 통해 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40년 미래를 대비한 경기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제시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간의 위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근거법이 상이함에 따라 계획목표 및 계획목적, 수립방향 및 수립내용 또한 수립목적에 따라 상이할 것”이라며 “그러나 동일 목표연도에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적인 사고에서는 사실상 규제 합리화를 위한 경기도의 제도개선 반영이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수립내용의 실행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간 수도권 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경기도종합계획이 경기도의 발전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수립된 ‘2040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권역관리는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관리권역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관리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그간의 수도권 과밀억제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종합계획에서는 경기도 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와 사업들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기본주택’과 김동연 도지사의 ‘반값주택’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 질의하며 철저한 정책검증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실행해주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황윤희 시의원, 스마트 과의존 예방 조례 제정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을 목적으로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23일과 27일 각각 안성시의회 조례특별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와 숏폼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중독은 더 큰 우려를 낳는 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국 초·중·고교의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가 SNS가 유해하다고 답했으며,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난 현재 청소년 세대의 인지능력이 저하됐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해악은 성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피시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