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교섭 결렬 책임 시측에 전가, 과도한 요구안 내걸고 단체 활동 올바른 자세 아니다’

안성시, 공무직노조 교섭 결렬 기자회견에 유감 표명

 안성시가 지난 1월 17일 오전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이 안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 결렬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시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노조와는 지난 10월말부터 7차례의 교섭이 있었고 교섭요구안 중 상당 부분에서 타결의 실마리가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시측 교섭대표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시장’으로 묘사하며 교섭 결렬의 책임을 시측에 전가한 부분은 도가 지나쳤다는 입장이다.

 시측은 “이번 안성시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은 공무원, 공무직 등 직군이 다양하며 공무원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급여의 1.4%가 인상되었음을 알렸는데도, 노조는 마치 공무직들에게만 특별히 낮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기자회견 중 노조가 여러 차례 강조한 1.4% 인상률도 사실이 아님을 언급했다. 노사는 교섭 과정에서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한다“는 내용에 잠정합의를 했으며 이는 추가로 2% 이상의 임금 상승이 수반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1월 18일부터 출근 선전전을 예정하고 있고 압도적인 비율로 파업 찬성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파업 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측을 압박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시측은 단체교섭을 계속해 나갈 것이지만 위법한 청사점거·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가 나타난다면 법적 조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다시 교섭 석상에 나와 함께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봐서라도 과도한 요구안을 내걸고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 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황윤희 시의원, 스마트 과의존 예방 조례 제정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을 목적으로 ‘안성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디지털 웰빙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23일과 27일 각각 안성시의회 조례특별심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와 숏폼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중독은 더 큰 우려를 낳는 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국 초·중·고교의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가 SNS가 유해하다고 답했으며,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난 현재 청소년 세대의 인지능력이 저하됐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해악은 성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피시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